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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하늘소129
그윽한하늘소12921.08.26

직장대표 월급빼돌리기 신고가능한가요?

직원들한테 30씩 더 얹혀주고 직원들이 그 30을 다시

직원중 제일 위 직급 있는 사람한테 계좌로 쏘고

그사람이 그걸 현금으로 뽑아서 대표한테 갇다줍니다

제 근로계약서엔 30이 빠진 금액으로 작성되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에 신고한건 30이 붙은 금액입니다

대표가 그걸 보너스개념으로 줬다

아니면 4대보험내야할 비용을 매달 받아간거다

하면 어찌됬든 대표 통장으로 찍힌 금액이 없어서

어떻게 신고하는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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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금으로 돌려받는 부분에 대해 대표자가 그만큼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탈세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세금신고도 원래의 급여보다 30만원이 더해진 상태에서 공제되므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의로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임금체불 진정/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별개로 세무와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