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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고슴도치209
찬란한고슴도치20924.04.15

대표가 임금체불시 직원이 맘대로 급여지급한다면

회사가 3개월째 임금체불중입니다.

저는 회계담당이고요

법인으로 들어오는 모든 돈은 대표가 개인통장으로 넣으라고 합니다.

모든 지출은 막고 대표통장으로만 넣으라고 합니다.

돌아오는 월말에도 들어올 돈이 있는데 만약 이돈을 대표의 통장으로 넣지않고 직원들 급여로 지급한다면 저는 횡령 하는게 될까요?

대표가 저를 고소할수 있을까요? 만약 처벌받는다면 어떤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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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법인으로 들어오는 돈을 개인통장으로 넣는 것도 위법이지만, 직원이 자의적으로 임금지급처리를 하는 것도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법 외의 문제이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돌아오는 월말에도 들어올 돈이 있는데 만약 이돈을 대표의 통장으로 넣지않고 직원들 급여로 지급한다면 저는 횡령 하는게 될까요?

    →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 지시를 어기고 임금을 지급할 경우 대표가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대표통장으로 입금하는 행위는 노동법과는 무관합니다.

    세법, 형법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으니,

    부정행위를 거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 법률 카테고리에서 상담받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타인의 재물을 유용하는 행위로서 횡령에 해당합니다

    횡령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