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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개미핥기27
고귀한개미핥기2721.12.31

직원이 횡령을 하면 밀린급여 퇴직금을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개인회사도 재무팀장이 회사돈을 마음대로 3천만원정도 인출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밀린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법에 걸리나요? 횡령처벌은 얼마나 받은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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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즉시 해고(「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할 수 있는 데, 이 경우에도 해고근로자의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퇴직금 미지급과 횡령은 별개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횡령처벌의 경우, 횡령의 경위, 전과유무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