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횡령을하여서 퇴직을 하였습니다.

2020. 02. 07. 17:25

5년이상 근무한 직원인데 횡령을 하여서 퇴직을 하였는데요~

횡령한 금액이 퇴직금보다 많습니다.

이럴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퇴직금은 지급하고 횡령한 금액을 민사로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본인이 횡령한금액으로 인해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합의서를 받아도 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동완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회사의 일방적인 상계가 불가능하나, 근무자의 동의서를 받아서 상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상계합의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2020. 02. 0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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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령을 한 경우라면 징계해고사유이고 징계해고 인 경우이더라도 퇴직금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퇴직 후의 생계를 위한 급여인 점에서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내지 사규로 형사 범죄를 한 경우에는 엄격하게 퇴직금의 일부 (최대 5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라는 규칙이 있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감하여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여 손해금액을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20. 02. 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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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그 지급에 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직접 전액지급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니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그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도 민사소송에서 직원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2. 0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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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아래와 겉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급여나 퇴직의 상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1976. 9. 28., 선고, 75다1768, 판결

        【판결요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그 지급에 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직접 전액지급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니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그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상계는 불가능하며,

        만일 상계에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퇴직금의 1/2을 넘어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020. 02. 0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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