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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3

자발적 잔업으로 발생한 추가 근무 수당 지급해줘야하나요?

월급제 직원 한명이 늦게까지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잔업을 몇번 했는데 나중에 월급때 따로 챙겨달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추가근무 수당을 일일이 챙겨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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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12.14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가 없었다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잔업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업무량이 많아서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것이면 사용자의 묵시적 지시로 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직원이 자의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단, 회사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해 승인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으로 연장근로를 강요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견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잔업을 한 경우이더라도, 회사가 인정하는 근무가 아니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지 및 근로계약서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일방의 이야기만으로는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없는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 주 12시간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회사의 지시나 합의가 없는 연장근로는 업무상 필요성이나 실 업무진행여부등을 고려하여 회사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 없이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발적 근로인지 여부는 이를 하게된 동기나 사업장의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엄격하게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