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으로 변경하면, 임금도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하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특정주에69시간의 장시간 근로를 하면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임금인상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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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을 위한 퇴사 후 재입사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사직서가 수리된 시점에서 종료된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후 재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입사 시점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근로자가 실제 퇴직의 의사 없이 단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있으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 사직서 제출 이전과 동일한 직위,업무내용으로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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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건강보험 지역자로 전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실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절반은 회사에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지역의료보험료의 금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지역의료보험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를 참작하여 보험료가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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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고용주가 거부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는회사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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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장을 꼭 만들라고하는곳에서 만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들이 주거래은행을 지정하여 직원들의 급여 통장을 통일시키는 곳이 있기는 합니다. 해당 은행에서 계좌개설을 하기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아마 동일한 은행인 경우 급여이체시 수수료 등이 발생하지 않고 은행에서회사에 주는 일부혜택 등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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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일 계산할때 유급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취득일부터 상실일까지의 모든 기간이 포함이 됩니다.유급일수만 포함되는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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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 배우자의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무급휴가 요청을 거부하는 내용을 녹음하여 제출하는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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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자차 교통사고 산재처리 어떻게 진행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이동 중 다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므로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이 되면 병원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방법은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민원접수 -> 요양신청 -> 최초요양신청서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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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입니다. 따라서 무급의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시 포함이 되지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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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퇴직시 연차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10월 12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가 됩니다.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실제 사용한 연차가 몇개인지를 계산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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