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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문의합니다.

토일 21시부터 07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게되는데

이렇게되면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책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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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임금=시급×(10+2×0.5+8×0.5)

      10은 실근로시간, 2×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 8×0.5는 야간근로가산시간

      주휴수당=시급×3.2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휴게시간 제외하고 하루에 8시간 이상씩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일단 발생할 것으로 보이구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밤 10시 이후 근무는 1.5배로 받으실 수 있고

      8시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로 50% 추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야간근로수당이 책정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토일에 일한다는 것 만으로 휴일수당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연장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0.5배가 적용되며,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0.5배가 적용됩니다. 즉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0.5배+0.5배=1배가 추가로 적용되어 2배를 받습니다.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계산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토일 21시부터 07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게되는데

      이렇게되면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책정되는건가요?

      -----------------------

      일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간단합니다.

      임금은 그냥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휴게시간 제외함)

      주휴수당만 추가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5)*시급*4.345개(한달 평균개수임)

      상시 5인 이상은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추가됩니다.

      1일 8시간 초과 근로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도 추가됩니다.

      중복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서 계산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22시~06시 사이에는 0.5배 가산합니다.

      1일 8시간 초과하면 0.5배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며 휴게시간이 1시간정도라면

      연장,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시급만큼만 지급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야간, 연장수당에 대하여 1.5배만큼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주일에 토요일 하루만 말씀하신 근무시간대로 근로를 하신다면, 10시간 근로를 하시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따로 발생하지 않고, 10~6시까지는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그리고 토일 개근시 한주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 야간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인 경우 연장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야간은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토일 21시부터 07시까지 근무한다고 하면 휴게시간을 1시간 정도 가정했을 때 야간근로시간은 8시간, 연장근로시간은 1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즉 1시간은 최저시급의 2배가 8시간은 최저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토요일에서 일요일까지의 근무시간이 9시간이라면 1주 15시간 미만이 되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5시간이 넘는다면 급여를 1/5로 나누어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00:00~01:00(1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3.2시간×9,620원"이며, 야간수당은 "7시간×0.5×9,620원"이며, 연장수당은 "1시간×1.5×9,62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휴게시간 제외)이라면 주휴수당은 '9,620원x1주 소정근로시간/1주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통상 40시간)x1일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이며,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초과한 근로시간x9,620원x1.5', 야간근로수당은 '22시~06사이의 근로시간x9,620원x0.5'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