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근무시 추가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공무원, 교사, 프리랜서 등이 아니고 특정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휴일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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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사업장 구두해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대로 5인미만 사업장은 구두해고를 할 수 있고 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해고가 있더라도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규정은 적용되기 때문에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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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한 규정은 회사마다 동일한것인가요?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발생합니다.(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 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다만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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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근무 하면 수당이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날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1배)이 지급되고 일을 한다면 유급휴일수당에 더하여 휴일근로에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여 총 2.5배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미 유급휴일수당 1배가 월급여에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월급제는 1.5배를 받고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2.5배로 계산하여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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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9시간근무 직원월급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휴게시간은 임금산정에서 제외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9시간 한주 5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591,53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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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2개 통장에 나눠서 받고 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총 480만원인데 4대보험 및 세금은 280만원으로 신고하여 그만큼 4대보험료와 세금에 있어 탈세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통장을 나눠서 지급하더라도 퇴직금 등 노동법상 권리는 480만원을 기준으로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나중에라도 노동법상 특정 수당 산정시 세금신고한 28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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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당해고를 피하기 위해 '경영상 긴급한 이유' 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쉽지 않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엄격한 절차에 따라 해고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단순히 회사에서 요즘 경기가어렵다거나 약간의 매출하락이 있다고 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2. 휴직 및 배치전환 등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3.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4.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해고 실시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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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입사 주중퇴사 주휴수당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을부여받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2주를근무하였으므로 근무 중 결근이 없다면 2개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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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스케줄 근무일 경우 5월달 휴무 갯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무와 관련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내용은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주4일을 제외한 나머지 3일은 모두 휴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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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왜 근로자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은 하지만 근로기준법 등 일반 노동법이 아닌 공무원법이 적용이 됩니다. 공무원법상 관공서의 공휴일에근로자의 날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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