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거부했더니 해고통보로 바꾸셨는데 부당해고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내용증명서가 오더라도 질문자님이 법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퇴사나 해고를 당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그동안 근무중 잘못된 점에 대해 적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크게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방문하여 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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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제가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만료로 처리를 하는 경우 한달 미만 계약직이므로 일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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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노트북 파손에 대한 개인 부담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제공한 노트북을 파손하였다고 하여 새장비 가격 100%로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차라리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질문자님이 직접 수리한다고 말씀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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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근무 할 경우, 추가 근무 수당이 붙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설, 추석, 삼일절, 개천절 등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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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후 호출받으면 반드시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신고를 한 경우 노동청에 출석하여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 주장 및 증거제출을 하게 됩니다. 진정제기만 해놓고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권리를 찾기 위한 것이므로 당장 출석이 어렵다면 노동청에 연락하여 연기신청을 하여 일자를 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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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세까지 보육수당 비과세 적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 6세 이하인 경우 보육수당 10만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016년 6월생이라면 2022년 6월에 만6세가 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만6세를 초과하게 되어 비과세 적용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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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 동안은 연차를 어떻게 적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수습기간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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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관련 근로 계약 위반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규정에 특정시기를 정해 임금협상 진행을 명시한 규정이 있다면 임금협상을 진행하여야 합니다.(다만 이러한 규정이 있더라도 꼭 인상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 연봉금액의 확정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거절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이전 연봉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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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에 대해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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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시간제 (2주단위)에서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의 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시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적어주신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동 제도의 도입을 소속 근로자에게 주지시킨다면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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