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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3.04.28

실업 급여 제가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전 직장 1년이상 일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주말 일요일만 4월 9일 4월 16일 4월 23일

이렇게 3주 /산재 고용보험 2개에 가입된 상태로

활동지원사로 일했습니다.

활동지윈사(장애인활동보조) 로 3주 일을 하다가

대상자가 몸상태가 나빠서 몇개월 쉬어야될거같다고

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이럴경우 계약만료로

사직사유를 쓰면 되나요?

이럴경우 현재 활동지원사가 아닌

전직장으로 실업급여 심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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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란 해당기간까지 근로관계가 도달하여 자동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그 전에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퇴사에 해당할 것입니다.

    최종이직일 기준으로 사유가 판단되는 바, 사업주와협의해 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만료로 처리를 하는 경우 한달 미만 계약직이므로 일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