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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고라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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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세까지 보육수당 비과세 적용이 궁금합니다

만 6세까지 작용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만 6세라면 16년6월 생이라 생일이 지나기 전에는 만 6세인데

보육수당 비과세가 적용받을수 있나요

얼해까지 적용되나요 아니면 작용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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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육수당이 비과세되는 연령은 만 6세 이하에 해당합니다.

      만 6세가 경과되는 시점으로부터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지급받는 급여항목 중 보육수당 비과세는 6세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6세까지는 보육수당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올해 생일 전까지는 보육수당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 6세 이하인 경우 보육수당 10만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016년 6월생이라면 2022년 6월에

      만6세가 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만6세를 초과하게 되어 비과세 적용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2023.1.1.)으로 6세 이하(72개월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72개월 초과), 2023년도에는 월 10만원 이내의 육아수당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