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몇세까지 보육수당 비과세 적용이 궁금합니다
만 6세까지 작용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만 6세라면 16년6월 생이라 생일이 지나기 전에는 만 6세인데
보육수당 비과세가 적용받을수 있나요
얼해까지 적용되나요 아니면 작용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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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육수당이 비과세되는 연령은 만 6세 이하에 해당합니다.
만 6세가 경과되는 시점으로부터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지급받는 급여항목 중 보육수당 비과세는 6세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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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6세까지는 보육수당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올해 생일 전까지는 보육수당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 6세 이하인 경우 보육수당 10만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016년 6월생이라면 2022년 6월에
만6세가 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만6세를 초과하게 되어 비과세 적용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2023.1.1.)으로 6세 이하(72개월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72개월 초과), 2023년도에는 월 10만원 이내의 육아수당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