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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육아수당 비과세)는 몇년생부터 가능한가요?

2018년 01월 02일 생은
2025년 01월 01일 기준 만6세인데 그럼 2025년 전부 육아수당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자가 해당 되므로, 2025년에는 2018년 01월 02일 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제머목의 보육수당(육아수당)의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서면원천2024-2579(2024.09.25)를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육아수당 비과세 규정은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에 대해 적용하므로 2025.01.01 기준 만 6세가 되었다면 25년에는 육아수당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 (2024. 12. 31. 개정)

    2)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 4에서 같다)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2024.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1 기준 만 6세 이하이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