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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 중복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여! 제가 2025년에 첫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하려고 하는데 첫째 자녀 기본공제 15만원과 첫째 출산 30만원을 중복 공제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150만원과 출산자녀세액공제 30만원을 모두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5만원이 인적공제 150만원을 말씀하시는거라면 가능하며, 자녀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 및 손자녀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첫째자녀는 25만원이 공제되는 것으로 8세 미만의 자녀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