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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정한토끼178
만 6세 이하 비과세 보육수당의 경우
연도 초에 만 6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녀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만 6세 1일 이상이 연도 초에 해당하면 과세대상)
그러면, 2024년 기준으로는 2018.1.1. 이후 출생자들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게 맞나요?
2017년 출생자들은 아예 해당이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7년 출생자들은 24년 귀속 연말정산시 보육수당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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