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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5.25

보육수당과 자녀세액공제에 관해

보육수당의 경우에는 6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적용되고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의 아이에게 적용되는 걸로 아는데 7세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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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육수당이 7세까지 지급되게 개정되어서 자녀세액공제도 8세부터 적용되게 개정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동수당을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2021년까지 만7세 미만의 경우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였으나

    2022년부터 만8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되는 것입니다.

    아동수당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만7세 미만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는 배제하고 있는 것이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8세 미만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자녀세액공제도 만8세 미만으로 변경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