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적용되는 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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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하고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퇴직금,밀린월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올해 3월 8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후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대지급금(구 체당금은)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신청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의 협조가 있다면 그만큼 수월해지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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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요원 근무안하고 교육만 받고 피복비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복비 반환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약정한 바에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별도 피복비 반환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받으신 피복만 돌려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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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부양가족 6개월이상 요양 관련 부양가족 여러명을 포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배우자의 부양가족 포함)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양가족이 수인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질문자님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이상을 부담시 중간정산 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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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회사의 복지제도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시행하는 복지제도 부분은 아래의 내용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선호도의 경우 근무하는 직원들에 따라 차이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 리프레시 휴가, 휴가비 지원 등 휴식 관련 복지2. 교통비 지원, 자율근무제 시행 등 출퇴근 관련 복지3. 식비, 거주비 지원 등 생활 지원 복지4. 자기계발비, 교육비 지원 등 교육 관련 복지5. 건강검진·의료비 지원 등 건강 관련 복지6. 휴게실, 카페테리아 등 근무환경 관련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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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종료 후 프리랜서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년 계약직 종료 후 프리랜서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주의할점은 있습니다. 형식만 프리랜서고 하는 일이 기존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무기계약직 전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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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정규직 전환시 4대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금의 변동이 없다면 4대보험 변경을 할필요는 없습니다.2. 임금의 인상이나 축소가 있는 경우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여도 되지만 하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국민연금도 20%이상 급여변동시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3. 임금인상을 하였는데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나중에 건강보험 정산시 추가납부가 많이 발생하는(폭탄)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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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장가입자 가입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직장(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은 한달 이상 채용된 경우이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어야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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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제대로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하루 10시간 한주 60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3,260,31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금액을 받는 것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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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어디서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육아휴직 기간 1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는데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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