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통쾌한당나귀262
통쾌한당나귀26223.04.27
개인사업자 일용직 노동자 신고관련 문의입니다

개인사업자로 건설업 운영중입니다.

동네 아는 분들의 집 수리나 집 짓는 일 하나 맡으면 인력사무소에서 인력을 소개받아 하루씩 일을 시키고 당일에 급여를 직접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세금 안떼고 일당 17만원 전체 지급)

근데 일용근로자신고를 해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럼 일용신고를 하면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고 급여를 지급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하루씩 일을 시키다보니 한 현장에서 일을 1, 2일 정도만 하십니다.

1. 일 한 당일마다 매일매일 일용신고를 하고 원천징수, 세금 뗀 그 급여대로 근로자 통장으로 입금을 하는게 맞나요?

고용산재보험도 체크해서 필수로 해야할까요?

2. 여태껏 인력사무소에서 인력을 소개받아 진행했을 때 당일 현장에서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하루 일한 당일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 보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일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와 보험료 신고 및 납부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 및 상담은 별도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세금을 공제한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일용직은 하루라도 근무하면 고용산재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건강과 연금은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3.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게 법상 문제되지는 않지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임금 지급내역을 남겨놓으시는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현금 지급을 이유로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 증거가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