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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부전나비37
섹시한부전나비3721.09.14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신고 절차와 방법에 관한 질문

인력사무소 소개로 매일 건설현장에서 잡부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일당 : 130,000원 (15일 이상/월 근무)

실 수령액 : 117,000원

(인력사무소에서 10% 공제/3.3%포함)

직장인 일때는, 년말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회사에

개별 제출->총무과 수집/검토->회계사무실 제출하는

단계였었는데.....

위의 일용근로자는 매일 소득 발생한 것을

무엇을 준비하여 어디로/어떻게 해야 하는지

근로소득 신고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함께 일용 알바 나오시는 분들께 질문하면 대체로

소득신고 자체를 해본적 없다던데....

위의 경우 소득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일용직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이 적어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일정 소득 이상이 되어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아래 국세청 동영상자료실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적을 경우, 대부분 추계신고로 하니 추계신고방법동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경우 세법 상 일반근로자에 해당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하시며,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이 때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실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인적공제)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경우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