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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코뿔소250
젊은코뿔소25020.12.28
일용직근로자입니다. 신고대상 입니까?

일용직 근로자입니다.현장이 매일 바뀌고 일당금액이 매일 다릅니다. 그런데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의 경우, 일용직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가족 연말정산과 합산 후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분리과세는 원천징수세액만 부담하고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하루일당이 187000원 이하라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일의 급여(비과세 제외)에서 일당 10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6%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55%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을 일용근로소득의 형태로 지급받으시는 것이라면 일용근로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되면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종결되지만, 만약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일당을 받을 때 세금이 정산되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 받는 일당이 187,037원 이하이면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용직 근로자로 인건비가 원천세로 신고된 경우, 완납적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의 일당 급여 중 비과세 되는 금액은 15만원 입니다. 즉, 15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 비과세되므로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하루에 최대 187천원을 수령시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