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관련 절차 등 문의드립니다
퇴직직원이 업무인수인계 차 고용관계 종료 후 하루(8시간 근무)출근할 예정입니다.
이 때 발생하는 소득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 할 예정인데 관련하여 인사/노무측면에서 챙겨야할 것들이 제가 알고 있는게 다인지, 더 챙겨야 할 것 이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근무 시작 전) 일용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자에게 사본 교부 > (근무 종료 후) 고용산재근로내용확인신고,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지급 이렇게만 처리하면 되는지, 더 챙겨야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신고는 할 예정입니다)
2) 고용보험료 원천징수는 다른 근로자와 같이 발생하는 소득에서 0.9%를 공제하면 되나요? 아니면 일용근로자는 요율이 다른가요?
3) 근로 일당은 최저시급을 적용할 예정인데,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일급으로 76,960원(9,620X8시간)을 기재해도 되는지, 아니면 시급으로 기재를 해야만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그렇게 하면 됩니다.
2. 일용근로자나 상용근로자나 똑같습니다.
3. 일급으로 기재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2. 요율은 동일합니다. 지급하는 임금에서 0.9%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3. 일당으로 기재를 하셔도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 시작 전) 일용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자에게 사본 교부 > (근무 종료 후) 고용산재근로내용확인신고,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지급 이렇게만 처리하면 되는지, 더 챙겨야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세무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신고는 할 예정입니다).
>> 네,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2) 고용보험료 원천징수는 다른 근로자와 같이 발생하는 소득에서 0.9%를 공제하면 되나요? 아니면 일용근로자는 요율이 다른가요?
>> 상용근로자와 같이 0.9%가 적용됩니다.
3) 근로 일당은 최저시급을 적용할 예정인데,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일급으로 76,960원(9,620X8시간)을 기재해도 되는지, 아니면 시급으로 기재를 해야만하는지 궁금합니다
>> 일당제로 지급할 것이라면 일급으로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