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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한사슴172
무심한사슴17223.02.04

일용근로관련 절차 등 문의드립니다

퇴직직원이 업무인수인계 차 고용관계 종료 후 하루(8시간 근무)출근할 예정입니다.

이 때 발생하는 소득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 할 예정인데 관련하여 인사/노무측면에서 챙겨야할 것들이 제가 알고 있는게 다인지, 더 챙겨야 할 것 이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근무 시작 전) 일용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자에게 사본 교부 > (근무 종료 후) 고용산재근로내용확인신고,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지급 이렇게만 처리하면 되는지, 더 챙겨야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신고는 할 예정입니다)


2) 고용보험료 원천징수는 다른 근로자와 같이 발생하는 소득에서 0.9%를 공제하면 되나요? 아니면 일용근로자는 요율이 다른가요?


3) 근로 일당은 최저시급을 적용할 예정인데,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일급으로 76,960원(9,620X8시간)을 기재해도 되는지, 아니면 시급으로 기재를 해야만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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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그렇게 하면 됩니다.

    2. 일용근로자나 상용근로자나 똑같습니다.

    3. 일급으로 기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2. 요율은 동일합니다. 지급하는 임금에서 0.9%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3. 일당으로 기재를 하셔도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 시작 전) 일용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자에게 사본 교부 > (근무 종료 후) 고용산재근로내용확인신고,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지급 이렇게만 처리하면 되는지, 더 챙겨야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세무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신고는 할 예정입니다).

    >> 네,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2) 고용보험료 원천징수는 다른 근로자와 같이 발생하는 소득에서 0.9%를 공제하면 되나요? 아니면 일용근로자는 요율이 다른가요?

    >> 상용근로자와 같이 0.9%가 적용됩니다.

    3) 근로 일당은 최저시급을 적용할 예정인데,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일급으로 76,960원(9,620X8시간)을 기재해도 되는지, 아니면 시급으로 기재를 해야만하는지 궁금합니다

    >> 일당제로 지급할 것이라면 일급으로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