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무심한사슴172
무심한사슴17223.02.03

퇴직직원 일용근로 관련 질문 드립니다.

1.31자로 퇴직처리 된 직원이 업무 인계 차 2월에 하루 출근 예정입니다. 2월 하루 분 임금에 대하여 일용근로소득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1. 별도의 일용직 근로계약 체결 필요없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일당 지급만하면 될까요?

2. 일당은 73,280원입니다. 별도의 원천징수는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 시(정규직 임금)에는 해당 일용직 일당을 별도로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3. 다음달 15일까지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를 채용하여 근로시키더라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2. 고용보험료(0.8%)는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세무카테고리에 확인을 해보셔야 겠지만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둘다 해야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만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함이 원칙입니다.

    임금은 최저임금에 따른 하루 임금을 지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루 일당이 73,280원일 경우 소액부징수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는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기타 세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별도 세무사님 상담을 받으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