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직원 일용근로 관련 질문 드립니다.
1.31자로 퇴직처리 된 직원이 업무 인계 차 2월에 하루 출근 예정입니다. 2월 하루 분 임금에 대하여 일용근로소득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1. 별도의 일용직 근로계약 체결 필요없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일당 지급만하면 될까요?
2. 일당은 73,280원입니다. 별도의 원천징수는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 시(정규직 임금)에는 해당 일용직 일당을 별도로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