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퇴직금 계산 방법 안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면 됩니다. 월수가 적더라도 모두 1/12로 계산한 부담금을적립하면 됩니다. 따라서 1번과 4번도 12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260,000 x 1/12는 188,333원으로 계산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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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이 강제종료되었는데 퇴직금 지급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사사유(해고, 권고사직, 자진퇴사, 계약만료 등)를 불문하고 퇴직금을 받으려면 최소 1년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해고를 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30일전 해고예고를 안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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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인상금을 상품권으로 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통화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강제통용력을 지닌 통화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상품권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료의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는데 상품권은 임금이 아니므로 4대보험료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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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3. 실업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회사의 재정과는 상관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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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한 정규직을 아르바이트라고 기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력서에 공장 아르바이트로 기재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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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시외 수당이 누락되고 다음달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 정기지급일을 지나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현 상태에서 별도 배상청구는 어렵고 착오로미지급한 시간외 수당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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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자진퇴사는 아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휴업수당 미지급, 차별, 질병, 연장근로 제한시간 위반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질병으로 실업급여를받기 위해서는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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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알바비에서 국민연금이 공제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에 납부가 되어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금으로 받는것이 아닌 미납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내용증명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 후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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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제로? 한다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라면 민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서명을 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안좋아도 질문자님의 실제 근로조건과 맞지않거나 불이익한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서명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문제되는 내용이있다면 수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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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월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주6일 하루 8시간 근무를 하였다고 가정하면 월 최저임금은 48 + 8(주휴시간) x 4.345 x 시급으로계산을 합니다. 이러한 계산식에 의하면 2021년 최저임금은 월 2,121,750원 / 2022년 최저임금은 월 2,228,811원 / 2023년 최저임금은 월 2,340,73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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