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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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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예의 경우에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월~금 근로자 / 일요일 주휴일 입니다. 9-6 입니다.

1. 퇴사 의사를 금요일 3시에 밝혔습니다. 소정근로일을 다 채우고 만근한 것으로 보고 주휴가 발생하나요?

2. 만약 위의 예에서 금요일이 아닌, 퇴사 의사를 "토요일"에 밝힌경우 주휴가 발생하나요?

3. 만약 위의 예에서 금요일이 아닌, 퇴사 의사를 "일요일"에 밝힌경우 주휴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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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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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과 2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3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휴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금요일과 토요일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에 주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월의 경우 마지막 30일이 일요일인데

    최종 근로관계가 30일인 일요일까지 존속하는 경우(퇴직일 5월 1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전에 근로관계가 최종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의사를 금요일 3시에 밝혔습니다. 소정근로일을 다 채우고 만근한 것으로 보고 주휴가 발생하나요?

    - 퇴사 의사 밝힌 시점과 관계없이 퇴사를 희망하는 날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결정되므로, 월~금 개근 후 다음 주 월요일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주휴일인 일요일에도 근로관계가 계속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 합니다.

    2. 만약 위의 예에서 금요일이 아닌, 퇴사 의사를 "토요일"에 밝힌경우 주휴가 발생하나요?

    - 퇴사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 희망일이 토요일이라면, 일요일 이전 퇴사가 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만약 위의 예에서 금요일이 아닌, 퇴사 의사를 "일요일"에 밝힌경우 주휴가 발생하나요?

    -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을 기준으로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판단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즉시 퇴사하는 것이라면 일요일에 퇴사통보를 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일요일로 잡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2,3번 다 발생하지 않으며 주휴일까지는 재직중이고, 퇴사를 월요일로 해야 그 전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 이전 퇴사로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2. 아니오

    3. 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퇴사일을 언제 정하느냐에 따라 주휴수당 청구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월~금요일에 개근한 경우 적어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을 월요일로 정하여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