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영민한애벌래91
영민한애벌래9123.04.26

한 직원이 다른직원들 물건을 훔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최근들어 직원들이 돈이 좀 없어지는것 같아 cctv를 확인했는데 카메라 위치 사각지대라 돈을 훔치는 직접적인 영상은 아니지만 동선이 의심이 가는친구가 있어 추궁한끝에 본인이 훔쳤다고 인정했습니다

평소에 성실한 친구라 더 놀랐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주고 한번더 기회를 줘야하나

아니면 퇴사를 시켜야할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짜르게된다면 적합한 사유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사유와 절차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되고 특별한 절차를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의 평소 근무 행태나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겠으나,

    회사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친 것은 징계 사유가 됩니다.

    다만 평소에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기재하셨으니, 즉시 해고를 하게 되면 징계 양정 과다로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징계(견책, 경고)를 할지 중징계(감봉, 정직)를 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며 개인적으로는 시말서 작성을 포함한 경고 혹은 소액의 감봉 징계를 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절도 폭행 등 형사상 범죄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는 해당이 됩니다.(물론 한번 더 기회를 줘도 됩니다.) 그리고 절차는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타인의 물건이나 금전을 훔친 경우은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가벼운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징계 해고까지 고려해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해고와 관련된 사내 규정에 대한 내용 검토와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절도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형사절차의 진행과 별개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의 물건을 훔쳤다면 해고사유가 될 것입니다. 해고의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 쓰고 자진퇴사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절도는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힘들 정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신뢰관계에 심각한 훼손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오래 근속한 근로자거나 금액이 적다는 사항이 있는 경우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고하시려는 경우 가까운 노무법인등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 사유로는 가능해 보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고예고만 지켜서 하시면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노무사 상담 받아서 징계해고하시거나

    권고사직해서 사직서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직원들의 금품을 절취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반사회적 성격의 파렴치행위로서 중징계처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징계해고를 하고자 한다면, 취업규칙 등에 해고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이를 거쳐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차례 타 직원의 돈을 훔친게 확인이 된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 보이므로 해고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과거 근무태도, 비위행위 경위, 도난당한 액수 등을 살펴보아 참작할 여지가 있으시면 경고,주의 등 징계 후 또다시 재발하면 해고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