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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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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들어와서 일할계산해서 줬는데 시급계산했을 때보다 금액 낮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월급제"로 들어와서 일할계산해서 줬는데 시급계산했을 때보다 금액 낮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즉 5일 일해서 9620 * 8 * 5 해서 준 것과

5일만 일해서 202만 * 5 / 31 해서 준 것과

비교하여 월급제로 일할계산한 금액이 더 적은 경우에는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을 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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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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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일수가 부족하다면 간혹 최저임금보다

    금액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시급을 전부 계산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개념상 중도 입퇴사 시에는 비례해서 지급하고

    최저임금 위반만 아니라면 시급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620×8×5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연간 총근로시간을 월 평균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책정되므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결과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다시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 일할계산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은 없지만 적어주신대로 소정근로시간과 월 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노동부는 위 두가지 방법을 모두 인정합니다. 따라서 월 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법위반은 아니며

    시간기준으로 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물론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일할계산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였을 때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으로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만,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산에 오류가 있습니다. 월급제로 근무하여 5일 근로에 대한 임금 계산을 하려는 경우 202만 * 5 / 31이 아니라 202만* 5/26(휴무일인 토요일 제외)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