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로 들어와서 일할계산해서 줬는데 시급계산했을 때보다 금액 낮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월급제"로 들어와서 일할계산해서 줬는데 시급계산했을 때보다 금액 낮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즉 5일 일해서 9620 * 8 * 5 해서 준 것과
5일만 일해서 202만 * 5 / 31 해서 준 것과
비교하여 월급제로 일할계산한 금액이 더 적은 경우에는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을 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일수가 부족하다면 간혹 최저임금보다
금액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시급을 전부 계산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개념상 중도 입퇴사 시에는 비례해서 지급하고
최저임금 위반만 아니라면 시급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620×8×5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연간 총근로시간을 월 평균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책정되므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결과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다시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 일할계산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은 없지만 적어주신대로 소정근로시간과 월 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노동부는 위 두가지 방법을 모두 인정합니다. 따라서 월 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법위반은 아니며
시간기준으로 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물론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일할계산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였을 때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으로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만,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산에 오류가 있습니다. 월급제로 근무하여 5일 근로에 대한 임금 계산을 하려는 경우 202만 * 5 / 31이 아니라 202만* 5/26(휴무일인 토요일 제외)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