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안쓰면 수당으로 지급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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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소진/수당을 회사가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사용권유를 할 수는 있겠지만 특정일까지 기한을 정하여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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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멀어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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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어떻게 진행을 하면 근로기준법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개정되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11개의 발생 연차에 대하여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연차사용촉진은 크게 1차 촉진과 2차 촉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차 촉진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끝나기 3개월 전 (총 11개중 9개의 연차)부터 10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개에 대해서는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5일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2차촉진은 근로자가 1차 사용촉진을 받은 때로 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이후 연차휴가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2.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소속 직원분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3. 1년이 넘은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수당정산을 해줘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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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주 52시간 넘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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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회사내에서 인사이동시 계약직 전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동일한 회사의 타부서 이동시 계약직으로 변경계약서를 제안하더라도질문자님이 동의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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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근로계약서 안써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자가 맞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시켜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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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계산시 통상임금, 일할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 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번으로 일할계산으로 하는것이 가능하며 많은사업장에서 2번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직원에 따라 1번과 2번이바뀌어서는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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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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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근로자 실업수당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이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3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만약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하한액은 61,56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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