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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3

회사 내에서 노조 지부장이 자꾸 노조 가입을 종용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물론 노조 가입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직원들 대부분이 노조원이다 보니 지부장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자꾸 시간 날 때마다 가입을 종용하는데 간부들은 보고도 가만히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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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4.24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경우 조합의 단결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조합원들에게 조합에 가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홍보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조합에 가입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로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조합활동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참고하여 대응하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것은 노조의 세를 확장하기 위한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가입하고 싶지 않으면 거절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입을 종용하는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 없습니다.

    가입을 종용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지부장 등의 간부들은 노동조합 가입을 독려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편 유니온숍이 아닌 이상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명확히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독려하여 불편함을 초래한다면 사내 고충처리기구를 통해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을 종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거절하면 그만이고 뭘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조가 지나치게 조합활동으로 일반 근로자에 불편을 끼친다면

    회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물론 노조 가입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직원들 대부분이 노조원이다 보니 지부장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자꾸 시간 날 때마다 가입을 종용하는데 간부들은 보고도 가만히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노조 가입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따르면 되는 것으로, 조합원이 됨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단체협약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시는대로 노조 가입은 근로자의 선택이므로 유니언숍 등 특수한 노조 제도가 도입되어있지않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평화적으로 구두로 설득 권유하는 것으로는 특별한 대응책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노조법 제5조), 특정 노조 지부장이 계속적으로 특정 노조에 가입하도록 종용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노조법에 따라 노조의 가입여부는 질문자님의 자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조가입에 뜻이 없다면 꼭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