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당노동행위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4호에서는 사용자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이하 ”지배·개입“)”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81조 1호에서는 사용자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불이익 취급“)” 또한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노동조합과 같이 단체행동을 한다면 지금의 직위를 박탈하겠다.”라는 언행은 명백히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충분히 볼 수 있으며. 단체행동을 이유로 실제로 직위를 박탈한다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됩니다.
2. 부당노동행위의 신고 및 구제신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시정 및 그에 싱응하는 합당한 처벌을 원할 경우 증빙자료를 갖추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https://minwon.moel.go.kr/minwon2008/petition/petition_04.do)으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해고 및 직위박탈 등 실질적으로 권리가 침해된 경우라면, 고용노동청 신고와 별개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해당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빙자료를 갖추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3. 관련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헌법불합치, 2012헌바90, 2018. 5.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終了日)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