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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

이런경우 부당노동행위 아닌가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유니온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고. 조합원의 신분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임원진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회사 간부들 역시 조합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슈가 발생할때 조합원들이 단체행동을 하게 되는경우가 있는데..

이때마다.. 임원진에서 회사 간부들(조합원)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가하는 압박은 구체적으로...

'노동조합과 같이 단체행동을 한다면 지금의 직위를 박탈하겠다' 고 공공연하게 말하는데요..

이런경우... 임원진이 하는 행동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나요?

부당노동행위가 맞다면 그에 대한 고소 고발은 어떻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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