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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3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해서 메일로 보냈는데..?

현직장 계약종료후 실업급여신청을 위해

미리 알아보니

전직장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고해서

4월15일 전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냈어요 사업장확인란에 작성해서 메일로 답변을 보내주긴하셨는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해보면 나오질않네요..

혹시, 지금 제가 뭘 더해야하는게 있나요?

10일 이후에도 처리해주지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바로 실업급여신청하면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남겨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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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4.2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신청은 바로 하시는게 낫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가 늦게 되더라도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이직확인서 미발급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므로 고용센터에 과태료 처분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바로 처리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고용센터에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접수하지 않고 질문자님에게 직접 발급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제공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직접 접수를 하셔도 됩니다. 이직확인서를 접수한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신청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회사에 연락해서 이직확인서를 언제 제출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0일 이후에도 처리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