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24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한 경우이고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한 것으로 상실사유를 기재한 경우 고용 24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 이후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하는데 이때까지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절차가 보류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 + 평균임금 +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잘못 기재하면 실업급여 액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왕이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조회를 하여 제대로 처리된 것을 확인한 후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24 사이트 가입하시고 마이 페이지 - 민원 처리현황 - 이직확인서 조회가 되면 그때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