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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달리는 야생마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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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는 4대보험 가입하지 않나요?

캐디로 근무하면 현장에서 직접 현금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는지요? 퇴직금도 없겠죠. 근로자로써 보호받을 권리가 보장되는지 궁금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캐디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등에서 정한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캐디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예외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캐디는 업무 형태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되지만 나머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아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캐디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로 취급받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캐디피 등을 회사에서 고객으로부터 받아 캐디에게 배분하는 등 운영방식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있으므로 근처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캐디의 실질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골프장 캐디의 경우 아직까지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등 노동법상 권리를

      보장받지는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골프장 캐디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특수형태근로종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등이 의무가입으로 되지 않고 임의 가입하며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사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캐디의 경우에는 월급으로 받으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확대되어 골프장캐디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전속성이 인정될 경우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대상이더라도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