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은 사대 보험과 상관이 없나요?

2019. 06. 19. 18:01

건설 일용직은 출근 일수를 단종 업체에 제공하는데 4대 보험을 넣지 않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 보험에 가입 한다고 하는데

건설 일용직은 4대 보험에 가입 안 해도 돼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국인사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용근로자도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당연히 가입하여야 합니다.(건설업에서는 1개월간 근로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를 일용근로자로 분류합니다) 신고방법은 일반근로자와 같은 자격취득신고나 상실신고가 아니라 매월 익월에 신고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2.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3.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2019. 06. 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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