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하 근무자는 월차 미사용분 돈으로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르는 경우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4개월을 근무하였다면 대략 법에 따라 3 ~ 4개정도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선부여를 한 경우이고 질문자님이4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 10개에 대한 수당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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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몸이 다쳐서 힘들어지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를 해도 회사에 특별히 불이익이 가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하다 다쳤을때는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받는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요구되지 않으므로 실제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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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퇴직금관련 정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여기서 15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약서상 한주 24시간으로근무하기로 하였고 1년이상이 된 상태에서 퇴사를 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있더라도 퇴직금은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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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는데 취업하는 경우 4대 보험관계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 없는 개인사업자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취업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직장에서만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사업자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자체가 어렵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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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는 꼭 주지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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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요 요건 충족시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 할 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일단 재계약을 하지 않은 부분을 알 수 있는 현재 재직중인 직원과의 대화나 녹취 등을 최대한확보하여 고용센터에 제출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강력하게 재계약을 했다고 계속 주장하면 불리하긴 합니다. 그리고회사에서 재계약 권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만료이므로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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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사일 앞당기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 제출시 5월 8일에 퇴사를하라는 회사의 권유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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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당일 해고를 당하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당일 해고가 가능하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당일해고를 하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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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계산기 이게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정확히 1년을 근무하였고 월급여가 세전 250만원이라면 예상퇴직금 (세전기준)2,472,510원 입니다. 회사에서 잘못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세금을 공제하더라도 24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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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출산관련해서 퇴직연금 중간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출산목적과 관련해서는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아래의 중간정산 사유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4) 근로자가 퇴직금 신청한 날부터 이전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근로자가 퇴직금 신청한 날부터 이전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회사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협약 등을 통해 임금이 줄어든 경우(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7) 회사와 근로자 상호 간 합의에 의해 1일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근무 신간을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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