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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침팬지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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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대기업도 지원대상 입니까?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으로 대기업도 지원 대상 인가요? 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라고 되 있습니다만.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기업은 법령 상의 개념이 아니며, 정확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사업장은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이므로 대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ㆍ광업ㆍ운수업ㆍ창고업ㆍ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기타 산업의 경우 100인 이하인

      기업입니다. 따라서 대기업은 지원받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으로 대기업도 지원 대상 인가요? 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라고 되 있습니다만. 질문드립니다

      대기업은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