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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하늘소67
청렴한하늘소6723.04.20

퇴직금 관련질문입니다.퇴사전에 받을수있나요,

입사한지 1년 조금 안됐는데요 1년지나면 퇴직연금 통장으로 지급된다는데요 혹시 퇴사전에 받을수 있나요?급전이 좀 필요해서 대출을 받아야할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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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 발생한 이후, 즉 1년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음 퇴직이라는 사유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재직 중에는 원칙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 해당사유 발생 시에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한 퇴직연금 형태에 따라 중간정산이 어려울 수 있으니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법에서 정해진 사유에 한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1년 조금 안됐는데요 1년지나면 퇴직연금 통장으로 지급된다는데요 혹시 퇴사전에 받을수 있나요?급전이 좀 필요해서 대출을 받아야할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퇴직금이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주택구입 등 법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승낙해야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전에는 받을수 없습니다. 입사한 지 1년이 초과되어 회사를 그만두시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사유(0주택자의 주택구입, 병원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을 중도에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일정한 경우(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를 통해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있는 경우 등)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더라도 1년 이상은 근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 청구권은 비로소 형성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장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한, 미리 지급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를 미리 지급받는 것은 원칙상 불가합니다.

    다만 법적사유를 충족하는 경우 중간정산을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어야만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이 DB형이라면, 다수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을 공동으로 관리하므로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나

    DC형은 개인별로 관리하므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사유로만 정산이 가능하며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자는 퇴직금, 퇴직연금이 발생할 수 없으니 중간정산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회사의 대출 규정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없다면 금융권을 이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 대학등록금, 장례비, 혼례비 등이 필요한 경우
    -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일정요건 하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중 퇴직연금 중도인출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전세금 마련 등 법령에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 역시 근속기간 1년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하므로 단순히 돈이 필요한 사유만으로는 중간정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무주택자 주택구입, 개인회생 등 예외적인 경우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니 해당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