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부수적인 보너스 다소 다른데 이런거는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기 떄문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정해서 지급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받은 성과금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우선 회사에 추가지급을 요청해 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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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한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서‘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003.7.21.근기 68207-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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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해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 사실이 허위라고 판결되면 복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허위사실과 별개로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었다면 허위사실임이 확인되더라도다시 재채용을 하는 부분은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해고를 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면 원직복직이 가능할 수 있지만 권고사직이라면 복직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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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직장인에게 야근수당은 주면서, 왜 조기근무 수당은 안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회사에서 조기출근하는 시간을 근무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출근시간보다 조기출근하여 근무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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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와 합의도 없이 발령낸회사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소속직원의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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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관련해서 휴가를 전날에 짜를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신청한 사용일에 연차를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고 구체적인 시기변경도 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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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있다고 임금을 다른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채용하시면 안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채용후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나중에라도 발각시 부정수급 공모혐의로 회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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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사용하도록 권유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강제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당연히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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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및 월차가 발생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생리휴가와 연차휴가는 별개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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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일 입사자 2023년 12월 31일 퇴사 시 월차 및 연차 발생 개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입사시점부터 2022년 8월 1일까지 1년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 11개 + 2022년 9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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