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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사자156
모던한사자156

연차 및 월차가 발생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현재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계약을 하지만 현장이 끝날때까지는 계속 있을예정입니다.(24.5에 현장 나감) 22.11에 입사하여 계약상 한달에 생리휴가 개념으로 2번 쉴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연차와 월차를 생리휴가에 포함한 경우인지 아니면 미포함하여 따로 발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1일을 초과하는 생리휴가와 연차휴가는 별도의 휴가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생리휴가는 연차휴가와 별개이고 원칙적으로 무급이므로 연차휴가(유급임)가 생리휴가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한다면

      연차 및 월차는 매월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는 연 단위 발생)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와 연차휴가는 별개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와 연차휴가는 별개입니다. 즉,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회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하며, 이와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여성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월 1회 생리휴가(무급)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와 생리휴가는 각각 별도의 휴가에 해당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속 근무하는 경우 요건 충족 시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