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및 월차가 발생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현재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계약을 하지만 현장이 끝날때까지는 계속 있을예정입니다.(24.5에 현장 나감) 22.11에 입사하여 계약상 한달에 생리휴가 개념으로 2번 쉴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연차와 월차를 생리휴가에 포함한 경우인지 아니면 미포함하여 따로 발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1일을 초과하는 생리휴가와 연차휴가는 별도의 휴가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생리휴가는 연차휴가와 별개이고 원칙적으로 무급이므로 연차휴가(유급임)가 생리휴가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한다면
연차 및 월차는 매월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는 연 단위 발생)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와 연차휴가는 별개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와 연차휴가는 별개입니다. 즉,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회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하며, 이와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여성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월 1회 생리휴가(무급)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와 생리휴가는 각각 별도의 휴가에 해당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속 근무하는 경우 요건 충족 시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