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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사로 본인 연차사용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유급휴가로 가능할까요?

저는 화성에 중소기업에 다니고있습니다. 이번10월 첫 주 징검다리 휴일에 공사를 진행합니다. 팀장이 연차 사용해서 쉬고 없는 사람은 무급으로 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저는 올해 12월까진 월차사용하구요.

아직 확정된것은 아닌데 회사 공사때문에 일을 못하는건데 무급으로 쉬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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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휴업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하며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거나 무급으로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회사 공사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귀책사유이므로

    휴업급여가 나와야 하리아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출근을 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할 수 없는 경우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 연차를 사용하거나 무급으로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공사로 인해 쉬는 경우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어 회사측 공사는 경영상사정이므로 무급이 아닌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