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사로 본인 연차사용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유급휴가로 가능할까요?
저는 화성에 중소기업에 다니고있습니다. 이번10월 첫 주 징검다리 휴일에 공사를 진행합니다. 팀장이 연차 사용해서 쉬고 없는 사람은 무급으로 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저는 올해 12월까진 월차사용하구요.
아직 확정된것은 아닌데 회사 공사때문에 일을 못하는건데 무급으로 쉬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휴업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하며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거나 무급으로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회사 공사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귀책사유이므로
휴업급여가 나와야 하리아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출근을 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할 수 없는 경우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 연차를 사용하거나 무급으로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공사로 인해 쉬는 경우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어 회사측 공사는 경영상사정이므로 무급이 아닌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