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받았는데 명세서를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빨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시정지시를 합니다. 시정지시 기간안에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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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집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필수서류는 정관과 취업규칙(사업장의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구비할수도 있고 구비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통상 취업규칙에 보수, 퇴직금, 인사고과, 상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을 하게 됩니다.(물론 합치지 않고 각각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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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부당한 해고를 권유 받았을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법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서면통지 없는 구두해고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2. 적어주신 내용을 읽어봐도 특별히 해고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3. 눈치로는 부족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할 때까지 계속 출근을 하시면 됩니다.4. 그리고 직접적으로 나가라고 하지 않더라도 이후부터 회사 사람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녹음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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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부서 직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때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속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해고가 정당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고 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로 인하여 부여된 업무수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해고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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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2개월 2주차 입니다.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적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면 특별히 해고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서면통지 없는 해고는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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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근속일수 제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병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병가 포함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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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무중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녹취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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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처럼 보상휴가도 사용기한에 대해 따로 법으로 정해진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의 사용시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하므로 서면합의를 할 때 사용기한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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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자가 숙소에 짐 방치하고 치우러 오지를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단퇴사자가 짐을 놓고 간 경우 버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해당 직원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택배비를 받는쪽에서 부담하는걸로 하여 보내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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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신고서류(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주민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구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상은 등본이나 초본 중 한가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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