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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신고서류(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신고시 필요서류중에서

주민등록등본 말고 주민등록초본을 내도 되는지요?

건강보흼피부양자등록서류는 따로 가족관계증명서로 준비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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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이 아닌 초본을 제출해도 됩니다. 별도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주민등록번호만 확인이 되면 각 공단 전산으로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피부양자격취득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회사에 알려주면 4대보험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 대신 주민등록초본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주민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구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상은 등본이나 초본 중 한가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