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신고서류(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신고시 필요서류중에서
주민등록등본 말고 주민등록초본을 내도 되는지요?
건강보흼피부양자등록서류는 따로 가족관계증명서로 준비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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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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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이 아닌 초본을 제출해도 됩니다. 별도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주민등록번호만 확인이 되면 각 공단 전산으로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피부양자격취득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회사에 알려주면 4대보험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 대신 주민등록초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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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주민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구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상은 등본이나 초본 중 한가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