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받은 월급명세서가 뭔가 이상한데 봐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2,160,580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이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10개에서 11개의 연차라면 적은 금액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속수당의 경우 법에 규정된 수당은 아니나 질문자님이 회사규정상 요건을 충족함에도 퇴사를 이유로 미지급할수는 없습니다. 우선 연차수당 차액과 근속수당을 회사에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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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를 당일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일 해고도 가능은 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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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15일 전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의 경우 재계약 논의와 관련한 법상 규정은 없고 계약기간 만료로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2. 질문자님이 원하시는데로 하시면 됩니다. 별도 재계약 권유가 없다면 만료일에 퇴사하면 됩니다.3. 계약서에 약정이 있다면 지키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15일 전에 통보하고 만료일에 퇴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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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날짜를 통보 받았는데 해고에 해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표현을 보면 출퇴근 할 수 없으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으로 해고로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한다면 계속근로를 주장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속근로를 희망하였음에도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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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염좌 산재 인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염좌도 이러한요건을 충족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목격자 진술 및 통화녹취도 산재승인에 있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퇴근시 사인지에 몸에 이상이 없다고 서명하였더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없는것이 아닙니다.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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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르바이트 마감에 관한 초과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분 초과근무에 대해 질문자님이 자발적 근로를 한 경우라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20분의 초과근무를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회사의 지시가 있었다는 입증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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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수당을 더 많이 지급받게 되었을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착오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더 많이 지급한 경우 질문자님이 더 많이 받은 부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에서청구하는 경우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는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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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180일 충족 후 프리랜서 근무후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퇴사후 실제 프리랜서로 잠깐 근무한 경우라면 이전 직장의 계약만료 퇴사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임에도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만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더라도 폐업으로 인한 퇴사를 하는 경우이니 실업급여 수급자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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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 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에서 두달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적어주신대로 계약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9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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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6시간이라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과 달이 바뀌는건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한주 개근을 하여 16시간근무를 하였다면 4월 급여지급시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개근하여 발생한 주휴수당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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