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개인사업장은 지급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 주휴일 등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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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시 연차발생하는 법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기본 1년단위로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12년 12월 4일에 입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마지막 연차는 2021년 12월 4일에 발생한 19개 입니다. 이후 퇴사시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참고로 2022년 연차는2022년 12월 4일까지는 근무를 해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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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2년후 무기계약직으로 연속성 인정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모르겠지만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평가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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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차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구체적으로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복잡하시면 대략 1년치 퇴직금이 질문자님이 현재받고 있는 한달 월급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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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무와 무급휴무가 겹칠때 유급 휴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로 해줄의무는 없습니다.3. 공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1개의 휴일만 인정해주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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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거부 신고 증명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질문은 인사노무 보다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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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 회사 들어갔는데 연차개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작년 12월 말일까지 총 5개의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가발생을 하고 1월 1일에 7.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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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주면 작년 최저임금을 줘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작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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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30 명 되는대형식당에서아들뻘되는주방장에게계속적인 인격 모독적인 대우. 싸우게되었는데 반말에 밀치기 까지 했다면 고소할경우 처벌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밀친 경우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지급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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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2주남았는데 아르바이트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하면서 영리활동을 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가를 사용하여 출근을 안하더라도 복무중이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소집해제를 한 이후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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