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종료 후 일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후유증이 사라지지않아 불편할 경우 다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
2.앞전에 휴업급여를 받앗으나 후유증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