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미만 근무지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종직장과 4년간 근무했던 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 근무한 회사의 이직확인서까지는 접수하지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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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본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은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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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시급과 통상시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기본급 뿐만 아니라 매월 1회이상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장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항목중 상여, 만근수당, 직책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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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 육아휴직 기간 1년에 대해서도 정상 출근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육아휴직중 발생한 연차의 경우사용하지 못하고 1년이 지난다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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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팀의 노동법상 오류가 있는경우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규정보다 근로기준법등 노동법이 우선을 합니다. 만약 회사규정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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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고 싶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휴업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위반, 성희롱, 직장내괴롭힘,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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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을 채우지 않고 그만 두었는데 보험료는 어떻게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중순까지 일한 급여에서 공제되고 건강과 연금은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한달치 전액을 납부하게 됩니다.물론 건강보험료는 퇴직시 실제 지급받은 급여로 정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전부 납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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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서를 다른 사람을 보여주면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개인 임금액 누설 금지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직원 개인간의 임금액 공개는 경우에 따라불필요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어 회사에 따라 연봉 누설시 징계사유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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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해서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방식대로 계산을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5일근무를 하는 경우이고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까지 총 6일치가 한주 임금으로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주휴수당도 같이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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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 같은 회사에 다니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 수급이후 동일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2. 취업이후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참고로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업급여를 감액히야 지급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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