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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마음대로 cctv를 봐도 되나요?

사업주는 마음대로 cctv를 봐도 되나요?


사업주는 언제든지 마음대로 cctv를 봐도 되나요?


사업주말고도 임의로 지정한 대표이사나 실장 팀장 등이 봐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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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CCTV를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로 감시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떤 CCTV를 말씀하시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범죄나 화재 등 재해 예방을 위한 CCTV 설치는 가능하고 사업주라면 언제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 감시를 위한 CCTV 설치는 설치 자체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라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사업주가 CCTV를 보는것은 가능하며 사업주의 허락을 받은 직원이 보는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바, 이 때,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이외의 실장, 팀장 등에게는 CCTV를 확인시켜 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마음대로 cctv를 봐도 되나요?

      사업주는 언제든지 마음대로 cctv를 봐도 되나요?

      사업주말고도 임의로 지정한 대표이사나 실장 팀장 등이 봐도 되나요??

      -> CCTV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CCTV를 설치한 경우 그 설치 목적을 명시해두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의 cctv는 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안전관리 목적으로 설치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근태관리 목적으로 cctv를 열람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또한 cctv 열람은 최소한의 인원이 해야 합니다. 다만 해석에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어 애매한 지점들이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