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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리
박우리23.04.08

초과근무를 안하면 근무명령위반인가요?

회사에서 작성한 월근무표는 근무명령이라고 합니다.

월근무표에는 근로자별로 근무날짜, 초과근무 날짜, 휴무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는 매월 근무표를 보고 개인별로 근무일, 초과근무일, 휴무일을 확인합니다.


근무명령인 월근무표에 개인별 초과근무일이 정해져 있어도, 초과근무는 근로자 개인이 신청해서 사전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정한 기한내에 실수건 고의건 초과근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근무표에 정해진 초과근무일에 근무를 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초과근무 신청이 늦으면 결재를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발적인 근무'라서 수당을 안줍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월근무표는 근무명령이기 때문에 근무표에 정해진 초과근무일에 출근을 안하면 무단결근 이라고 합니다.


월근무표에 정해진 초과근무명령이 있는데,

근무신청을 늦게 했다고 일을 해도 자발적인 근무라서 돈을 못받고,

그렇다고 출근을 안하면 무단결근이 됩니다.


실수로 초과근무 신청을 늦게 한 것이 이렇게 큰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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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일에 연장근로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결근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었다면 지시불이행 문제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초과(연장)근무에 대해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는게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회사의 경우 미리 초과근무일을 특정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한다면

    사전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발적 근로로 보아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충분히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추가근무에 대해서도 수당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과 근무 신청이 늦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약정을 하였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때는 연장근로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신청을 사전에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근무표상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표에 정해진 초과근무일에 근무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한다는 것은 근무표의 초과근무는 의무입니다. 일종의 근무지시로 볼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 신청은 절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초과근무 신청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발적 근무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초과근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일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단결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초과근무신청을 늦게 했더라도 초과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