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계약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원하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은 회사의 권유에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이 거부한 경우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거나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하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한다고 통보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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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아르바이트 하는경우 법적으로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자에 따라 다릅니다. 외국인이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 한국식당에서 일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일을 할 수 없는비자를 가지고 식당에서 일하거나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이지만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일을 한다면 불법체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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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받는 급여가 맞게 들어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 10만원이 비과세 처리되는 경우 국민연금 (4.5%)90,000원, 건강보험 (3.545%)70,900원, 요양보험 (12.81%)9,080원고용보험 (0.9%)18,0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9,520원, 지방소득세(10%)1,950원으로 월 예상 실수령액1,890,550원이됩니다. 국민연금이 잘못 계산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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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이고, 월~금요일 하루 5시간 근무할예정입니다.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상황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2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253,967원이 됩니다. 계약서에는 임금액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기재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법에 위반된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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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여서 퇴직금 받고 퇴사하려는데 발생연차 사용 후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작년 6월 20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6월 20일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6월 20일까지는 근무를 한 상태에서15개 발생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유급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6월 근로일에대해 연차사용시 6월 한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연차를 소진하여 재직일수가 늘어나는 만큼 퇴직금액도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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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1일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 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면 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사후바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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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점심시간에 밥먹으러 운전하고 가다가 난 사고는 산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식당이 아니더라도 통상적, 관례적으로 사업장 밖의 식사장소를 이용하는경우 식사를 위해 식당 등으로 이동하거나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 중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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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후 장해급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내괴롭힘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와 관련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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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처리를 꺼리는 이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하는 이유는 산재사고 발생이 알려지면 근로감독이 강화된다는 오해와 산재보험료가 인상된다는 불이익으로인하여 산재처리를 꺼리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과 다르게 산재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실제 산재처리를 하더라도회사에 불이익한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공상합의를 통해 산재은폐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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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이상 임금체불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2. 네3. 1월 월급이 2월 10일에 입금되면 2월 10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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