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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븍극곰280
성숙한븍극곰28023.04.09

3월31일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 부터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15일 이후 부터 신청 가능 하다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퇴사 후 바로 실업신고 하고 하면 되나요?

궁금한 것은

1. 실업 신고(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바로 가능 한지

2. 아니면 며칠이 지나야 신청 가능 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신고는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신고가 처리되는데 어느정도 기간이 필요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원칙적으로 퇴사한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하므로, 그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후에 바로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즉시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회사에서 이직한 후 곧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신청한 경우에도 5~7일정도 실업인정 대기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아직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므로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도 별도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면 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사후

    바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내용 공유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음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및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하시려면 퇴사후 지체없이 실업 신고를 하는게 유리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는 수급기간 내에서 질문자님의 소정급여일수(120~270일) 내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만 그전에 회사 측에서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하며 지연이되는 경우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