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이고, 월~금요일 하루 5시간 근무할예정입니다.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상황 뭐가 있을까요?
월~금요일 하루5시간 근무예정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작성할껀데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뭐가 있을까요?
예를들어 근로자 본인은 4대보험은 가입안하고 현금지급을 요청하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사항은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으로서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 하루5시간 근무예정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작성할껀데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뭐가 있을까요?
예를들어 근로자 본인은 4대보험은 가입안하고 현금지급을 요청하는데, 불법아닌가요?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들에 대한 서면 명시가 필요합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장소 및 종사업무 등이 그에 해당하며,
4대보험은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이상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 근로계약서와는 무관하고,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기재해도 위법이므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4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가입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근무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가, 휴일,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계산방법과
근무내용과 업무장소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1부도 근로자에 교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안 하고 현금 지급 요청 시에는 특약 사항으로 해당 내용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2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253,967원이 됩니다. 계약서에는 임금액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법에 위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할 예정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나 추후에 임금 지급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현금 수령증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