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급여문의 최저월급계산법에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매달 상여가 나간다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도 모두 포함되어 기본급에 모두 합산해서 지급하는거와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다른 수당 산정에 있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거나 회사에 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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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3.3%떼는데 주민등록 등본도 필요한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세금신고시 주민등록번호 포함 질문자님의 인적사항만 기재를 하면 됩니다. 세금신고시 근로자의 등본까지 제출하지는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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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ㅠㅠ 퇴직금 또는 임금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처음에 정규직 형태로 계약서를 쓰셨다면 이후 계약서 재작성시 계약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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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월급 계산이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따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2.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신고가 가능합니다.3. 300 x 6 / 28로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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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직전 3개월 동안에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직접 계산하기가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네이버의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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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쓸 때 당일 며칠 전에 항상 꼭 써야하냐고 물어보는 담당자 위법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기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취소하라는 식으로 회유해도 거절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만약 회유를 넘어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은법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줄생각이 있든 없든 근로자 퇴사후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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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식대포함이라 공제하고 계산하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4.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199,442원이 됩니다.2. 국민연금 (4.5%)98,970원 건강보험 (3.545%)77,970원 요양보험 (12.81%)9,980원 고용보험 (0.9%)19,790원근로소득세 (간이세액)25,630원 지방소득세(10%)2,56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1,964,542원이 되어야 합니다.3.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최저임금액에 포함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개인정보를 가린 임금명세서를 올려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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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에 퇴사후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민원을 어디에서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2.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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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5인 이상 사업자를 악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가 자리를 비워 남편분이 A업장에서 일을 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배우자는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A업장의 근로자수는 4명으로 보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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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직과 달리 권고사직의경우에는 한달 이상 근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쉽게 한달미만 일하다 권고사직을 당하였더라도 일용직으로 평가되는게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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